지방의원 여비 등 다른단체 지원 못받는다
수정 2010-11-02 00:30
입력 2010-11-02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공포한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행동강령 제정안은 우선 지방의원이 사전에 활동의 사유·경과 및 여비·활동비 지원 내용 등을 분명히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이 그 내용과 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도 제한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지방의원을 적발할 경우 누구든지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