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채파동’ 감사결과 외교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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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04 09:53
입력 2010-11-04 00:00

외교부,관련자 징계조치 수순 착수

 행정안전부는 4일 외교통상부 특채파동에 따른 인사 감사결과를 외교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감사결과에서 유명환 외교장관 딸 특채 등에 관여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사안별로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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