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직원 공금횡령·금품수수 200만원 이상땐 형사고발
수정 2010-11-05 00:52
입력 2010-11-05 00:00
행안부, 고발기준 마련
그동안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기업은 부실경영 책임은커녕 직원의 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각돼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시정 여론이 높았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범죄 고발기준’을 마련해 이번 주중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준안은 공금횡령·뇌물수수·배임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부 징계와 상관없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해 운영 중인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준한 것이다. 또 ▲부당거래 등 업무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범죄내용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커 보일 경우 ▲수사를 통해 비위규모가 밝혀질 여지가 있을 경우에도 고발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고발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은 지금껏 관련 고발기준이 없어 자체 인사규정 또는 정관에 따라 처리해왔다.”면서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도 온정주의로 일관해 부패방지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규정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공기업 관할은 소속 지자체이지만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만큼 만연한 비리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준안이 확정되면 지자체 소속 공기업들은 이사회 내부 의결을 통해 고발지침을 만든 뒤 경과 기간을 거쳐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시 소속부처 징계 외에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공금횡령·금품수수 등의 경우 기준금액은 200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어서 지자체는 올해 경남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등 일부 광역단체가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을 시작한 단계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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