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설계심사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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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05 00:52
입력 2010-11-05 00:00
앞으로 공공기관의 호화청사는 설계심사 때 감점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달청은 4일 공공 건축물이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의 호화청사로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설계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평가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심사 단계부터 호화 논란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디자인 평가기준은 접근성·경관·공간·친환경·기술·지침부합 등 6개 분야, 23개 평가지표로 세분화됐다. 또 각 지표당 2∼5개의 세부지표도 마련해,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분야의 경우 생태공간 조성과 저에너지·저탄소 건축, 실내 환경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했다.

디자인 평가기준은 설계에서 공사관리까지 공공기관 공사를 대행하는 200억원 이상 토털 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연간 30건에 달하고 이후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후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설계공모 같은 대형공사 등에도 이 기준을 활용해 디자인 자문위원이 설계안을 평가하는 워크숍을 통해 과도하거나 미흡한 설계를 막기로 했다.

이 디자인 평가기준 도입으로 건물 외관 등 특정부분을 심의위원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턴키 공사에서 설계는 건축계획 심사에 반영돼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유도하는 한편 기능 및 우수한 디자인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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