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민’ 적용… 전례없어 지원 시간 걸릴듯
수정 2010-11-26 00:54
입력 2010-11-26 00:00
2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평도 주민의 지원을 위한 법령으로 민방위 기본법을 사용하기로 적극 검토중이다. 재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연평도 현재 사태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민방위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각종 재정상의 조치, 피난·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응급조치,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세부사항이다. 시행령에는 피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피난민에 대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보상액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조항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이주 요구가 있는데 이를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야할지를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옹진군에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피해복구 외에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쓰이도록 돼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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