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 내 조업 허용
수정 2010-11-27 00:36
입력 2010-11-27 00:00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인천 옹진군 울도 서쪽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이르는 특정해역(5200㎢)에서 민간 어선이 조업을 재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3일 특정해역에서 조업 중인 민간 어선을 대피시키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조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군과 협의한 결과 조업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업을 재개해도 좋다고 어선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면서 “경비함정을 배치해 민간 어선의 안전운항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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