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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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30 12:16
입력 2010-11-30 00:00

갱신 미필시 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 70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30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경찰은 현행 7년인 정기적성검사와 9년인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으로 늘려 통일하면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감소해 연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면허 갱신 미필시 면허정지·취소를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 매년 4만4천여명이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받고,1인당 3만2천원인 시험응시료 등 면허 재취득에 드는 비용 14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고령자의 교통안전 등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제1종 면허 소지자만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바꿀 방침이다.

 또 적성검사를 대체할 의료보고서는 지정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제출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했으나,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일정 기간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없을 때는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우편 안내를 하던 것을 시작 전에 미리 알리도록 개선한다.

 면허증을 유효기간(만료일)과 영문을 함께 적은 새 양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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