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력있는 친권자 미성년자녀 전입신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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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02 01:20
입력 2010-12-02 00:00

권익위, 피해자보호 강화안 마련

가정 폭력 가해자는 친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미성년 자녀를 임의로 전입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할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소지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임을 인정해 주는 서류는 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3개뿐이다. 또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만 열람제한 신청을 받고 있고,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같이 신청할 수 없다. 이에 가해자에게 친권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본인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종류를 확대, 실제 피해자인데도 제한된 구비서류 탓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전국 시·군·구 어디에서나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를 전입신고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2차 폭력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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