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전력자, 659개 공공기관 심의·의결위원으로 위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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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03 00:00
입력 2010-12-03 00:00

권익위, 청렴성 강화 권고

앞으로 부패·비리 전력자는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심의·의결위원회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규를 일제 정비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659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심의·의결위원회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금지된다. 이미 위촉된 경우에는 해촉을 의무화했다.

또 감독부처의 공무원이 소관업무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 감독권한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외부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인터넷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전문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도 제한, 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일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촉기관 및 심의대상기관과 위원 사이에는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을 맺는 일이 없도록 금지했다.

회의록 조작이나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막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열람한 뒤 서명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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