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기업, 입찰 참여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12-10 00:00
입력 2010-12-10 0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입찰 때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기업 발주 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 발주 입찰 참가 자격을 잃게 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확대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 보증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