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효율성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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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15 00:36
입력 2010-12-15 00:00

감사원, 국토부에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권고

감사원이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주문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건축법상의 기준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상의 기준이 서로 달라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설계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법상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는 각종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균 평점이 60점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 건축허가를 해 준다.

하지만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청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점수는 74점 이상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같이 서로 다른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가이드 라인 때문에 건축허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축중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안산시 상록구와 당진군 신청사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은 각각 64.1점, 72.1점에 불과했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결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자치단체 청사는 용인시, 이천시, 천안시, 광주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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