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혜택받는다
수정 2010-12-23 00:34
입력 2010-12-23 00:00
가입자격 대폭 손질키로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업주부와 비정규직 등 무소득 배우자 453만명이 연금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격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 18~26세 학생 등은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과거 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직장을 잃은 미혼여성 등은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사망하면 부모가 유족연금(기본연금액의 40~60%+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는다. 또 1급 장애자가 되면 장애연금으로 월평균 52만 7858원(2010년 11월 기준), 2급은 41만 9301원, 3급은 32만 6766원을 각각 받고 있다. 이들과 달리 전업주부 등은 같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았다. 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연금제도를 참고해 향후 적용 제외자의 연금 지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적용 제외자인 291만명의 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서 “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와 여성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고 있고, 내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면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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