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큰코 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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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3 00:34
입력 2010-12-23 00:00

행안부, 내년 하반기 관련징계 크게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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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관련 처벌 기준이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이 때문에 성매매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66명의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2005년 98명,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2008년 229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성매매 등 성범죄에 대한 공무원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근절되기는커녕 적발 건수가 증가해 왔다.”면서 “행안부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강도 높은 징계규정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처음으로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행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2007년 1643명에서 2008년 1741명, 지난해 3155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징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 포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41.9%(2743명)로 가장 많았다.

● 품위유지 의무위반 42%로 최다

곽임근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그동안 성매매와 음주운전 등은 별도의 처별 규정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해 징계 수위가 가볍고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낮은 면이 있었다.”면서 “처벌 규정 강화 등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추진되는 징계 강화안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되지만, 지자체별 징계 수준도 이에 맞춰 엄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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