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내년말 지정 ‘수변도시’ 20곳 조성
수정 2010-12-28 00:00
입력 2010-12-28 00:00
국토해양부-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빈틈없는 마무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강과 연계된 3700여곳의 지방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0곳의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친수구역 개발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친수구역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4월에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고 이후 전담조직이 마련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12월 친수구역이 지정된다. 개발 대상지역은 대도시 주변 하천이 거론된다. 주거, 상업, 문화, 레저 등을 모두 영위하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구간 6400㎢ 가운데 2500㎢가량이 후보지다. 이중 경기 여주, 경북 구미, 충북 충주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랜드마크인 보가 포함된 지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친수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개발호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 등 서울 한강 유역도 이미 개발에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지역 수변구역 개발에 눈돌릴 건설사들이 많지 않다.”며 “친수구역 개발의 한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으로 동참하기 힘들다는 점도 과제”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개발은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진다.”면서 “공기관인 만큼 적자가 나더라도 공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친수구역 개발과 함께 지류 하천에 조성될 물 순환형 수변도시 20곳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지정을 선도 모델로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도시건설보다는 물 활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밝혔다.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등 수계별로 4곳의 시범지구는 내년 6월 우선 지정된다. 경북 구미 금오천과 광주광역시 광주천 주변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 실시 설계 등 추진에 들어가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본류의 물을 지하 관거로 끌어들여 물순환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도심개발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청계천과 같은 도심 실개천, 인공폭포 등의 조성으로 친수공간 주변 상권과 주거시설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의 후광효과를 노린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36경’ 명소를 중심으로 4대강 주변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지적돼 온 ‘포스트 4대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대강 보와 전국 댐·저수지를 연계하는 통합 물관리 시스템 초안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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