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로… 방역의무 위반땐 보상금 감액
수정 2010-12-28 00:00
입력 2010-12-28 00:00
농림수산식품부
내년부터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신고와 소독, 이동제한, 살(殺)처분 명령 등 방역의무를 게을리 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보상금이 깎인다.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양대 키워드는 올해 농축산업계는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구제역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축산농가 종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자의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의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을 하지 않아도 20%를 깎는다.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사료, 분뇨, 톱밥차량 등에 대한 소독기록이 미흡해도 보상금의 20%를 깎을 계획이다.
지난 9~10월 무·배춧값 폭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것을 감안해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방안이 여럿 도입된다. 우선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와 유사한 ‘가격조정제’가 시행된다.
무·배추 등 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에 한해 장관이 긴급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5년간 12월 27일의 배추 평균값이 3000원, 5년간 가격변동률의 평균(표준편차)이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배춧값이 하루 만에 150~200원(표준편차의 1.5~2배) 움직인다면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경매할 때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수준에서 낙찰을 받으면 무효처리한다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