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 4110원→432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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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30 00:00
입력 2010-12-30 00:00
[고용·노동]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시급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수습 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3456원)할 수 있다.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7월 1일부터 기업 단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있으면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2004년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 1일부터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

자기자신 신용정보 조회 年 3회까진 불이익 없게

▲신용조회 기록 활용 방식 개선

신용조회 회사(CB)나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들도 3회 이내 조회 기록을 이유로 신용평가 이외에 거래 거부, 가산 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차 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 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퇴직보험·신탁 추가 가입 불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기간이 만료돼 새해부터는 기업들이 퇴직보험·신탁을 추가로 들 수 없다.

[세금]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더 연장…일용직 원천징수세율 인하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한명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올해까지 하루 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했지만 새해부터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 혜택 확대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기부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법인기부는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약주 생산

4월 1일부터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 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돼 각각 5%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2012년 말까지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서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2010-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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