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습교육 강화…집합교육 두달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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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4 00:34
입력 2011-01-04 00:00
‘이공계 사법시험’으로 불리는 변리사 합격자에 대한 수습교육이 깐깐해진다.

변리사 수습교육은 크게 집합교육과 자율적인 현장 실무수습으로 모두 1년간에 걸쳐 이뤄진다. 특허청은 이 가운데 현재 한달 과정인 집합교육을 2개월(258시간)로 늘리고 집합교육과 별도로 사이버교육(151회)도 신설한다. 4일부터 시작되는 집합교육 주관은 특허청에서 대한변리사회로 주관이 바뀐다.

이에 따라 명세서 작성과 선행기술 검색 및 심판·소송제도 등 실무교육 및 현행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던 해외 지식재산권 분야 교육이 일본과 유럽 등으로 확대된다. 또 기술가치평가와 저작권, 라이선싱 등 지재권 법률서비스 분야가 추가됐다.

화·목요일 야간에는 실무영어 교육을 실시해 수습변리사의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키로 했다.

기업들의 특허전략이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되고 외국기업의 특허공세가 강화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실무교육 강사로는 30여명의 각 분야 대표 변리사가 참여하고 변리사회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생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학습평가는 공통·전공 및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이뤄지고 분임별 보고서와 수습태도, 사이버 교육평가도 병행, 실시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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