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3만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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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12 00:08
입력 2011-01-12 00:00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 대상이 지난해 1만 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양육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총 625억원으로 지난해 313억원 대비 100% 늘어난 만큼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양육 서비스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맞벌이)의 만 12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월평균 1만 가구에서 올해에는 3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 여성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가구소득 하위 50~60%인 가정은 월 200시간 기준 이용단가 100만원 중 정부 지원 50만원, 본인 부담 50만원으로, 가구소득 하위 60~70%인 가정은 정부 지원 40만원, 본인 부담 60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정해 ‘정기 돌봄’(1일 2∼3시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해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대표전화(1577-251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dolbom.or.kr)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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