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표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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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13 01:00
입력 2011-01-13 00:00
958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렴 결의를 다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단체·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회의에서 반부패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전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우선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을 개발해 오는 2월까지 각급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는 1년 이내에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알선이나 청탁수준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취업시키는 등 관행적 반부패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한 혜택 제공도 중점 감시대상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청렴도 측정 평가분야를 확대, 오는 5~6월에는 공공기관과 계약업무를 맺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체를 대상으로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재외공관도 청렴도를 시범 측정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회의에서 전달받은 지침을 토대로 자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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