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치농가 보상금 최대60% 감액
수정 2011-01-26 01:40
입력 2011-01-26 00:00
고발조치 병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번 구제역은 전국적인 규모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농가의 귀책사유를 철저히 따져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최근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의 6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들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북도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시 서현양돈단지 돼지농가 5곳과 인근 한우농가 1곳 등 모두 6곳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천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대규모 농가 19곳에 보상금 지급을 보류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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