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소근무연한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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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6 01:40
입력 2011-01-26 00:00

일부 여야 의원 법안 발의

공무원이 새 보직을 얻을 경우 일정 기간 자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들도 한 보직에서 2~3년 정도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은 25일 공무원 인사제도에 일정 기간 전보(轉補)를 제한하는 ‘최소 근무연한제’ 도입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승진·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 기간 한 자리에서 근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보직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도록 정해진 서식에 사무인계·인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표 발의한 원 의원은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은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전문성을 쌓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남짓으로 고위 공무원의 경우 61%, 이 중 실장급(1급)은 75%가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의 평균 재임 기간은 3~5년이었다. KDI는 직급별 적정 재임 기간을 묻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실·국장급 2년 3개월, 중간관리자급(3~5급) 2년 10개월, 실무자급은 3년 3개월로 응답했다고 전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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