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사업 법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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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8 00:34
입력 2011-01-28 00:00

환경평가 등 감사결과 발표 “홍수 예방효과 증대 예상”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일 현재 공사진척률이 48.8%로 목표 대비 104.1%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됐으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의 경우도 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현장 강바닥의 퇴적토 3.2억㎥를 준설하는 등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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