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지원액·대상 확대
수정 2011-01-31 00:12
입력 2011-01-31 00:00
올부터 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정 전액 지원
지난해까지는 소득 인정액 50% 이하 가정만 만 3~4세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했다. 소득인정액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를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70% 이하 가정은 지원단가의 100%를 균등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가구의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자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합산해 산정한다. 월 소득인정액 70%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80만원까지다.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은 만 3~5세 모두 5만 9000원으로 동일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만 3세는 19만 7000원, 만 4세와 5세는 17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매달 국공립유치원 3만원, 사립유치원은 5만원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늘었다.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 대상을 늘렸다. 재산소득 환산액을 0원으로 가정할 경우 맞벌이 부부가 640만원까지 벌어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의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2010년에 유치원비를 지원받은 유아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지원받으려면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지원금액도 미리 정해진 정부지원단가에 따라 지급돼 실제 들어가는 학비보다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는 최대 19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학비는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이어서 이를 ‘전액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을 감안해도 ‘유아교육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효섭·최재헌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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