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량 허위검침했다가 공무원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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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31 15:51
입력 2011-01-31 00:00
수도사용량을 허위로 검침했다가 시청에 1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수도사업소 검침원이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31일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북 모 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단 검침원 A(45)씨는 2009년 11월말부터 자신이 관할하는 상수도 사용 업체와 주택 등의 수도계량기 검침을 소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관내 골프장이 8만6천여t의 수돗물을 사용했는데도 3천900여t을 사용했다며 허위로 요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게이트볼장과 초등학교, 심지어 자치단체 다른 부서의 수돗물 사용량도 마음대로 입력했다.

이렇게 A씨가 두 달 동안 허위 입력한 수도사용량의 피해액은 1억4천300여 만원.

결국 A씨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리에 통풍이 있어서 제대로 출장을 다니지 못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만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에 지침량을 허위로 입력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입은 피해가 1억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며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동 퇴직 처분하게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씨는 공무원직을 잃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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