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채용 공개경쟁 의무화
수정 2011-02-01 00:00
입력 2011-02-01 00:00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사고발되고 직원 채용은 공개·경력 경쟁이 의무화된다.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공기업 대표 역시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임원 임명 때 추천위원회 구성 및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과정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서울신문 2010년 11월 5일자 11면>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제정해 지방공사·공단별로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 부패와 인사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준안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 시 내부징계는 물론 고발 및 수사의뢰가 의무화된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거나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발시기와 책임도 명확히
고발 시기와 책임도 명확히 했다. 지방공기업 대표나 감사책임관은 혐의자가 범죄사실, 금액을 시인한 즉시 고발하도록 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라도 횡령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고발할 수 있다.
특히 고발대상 범죄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지방공기업 대표자가 고발을 않거나 묵인할 때는 징계 등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임명과정도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바뀐다.
그동안 지방공사·공단 인사는 통일된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내규를 적용해 왔다. 이렇다 보니 채용공고 생략이나 단축,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 생략, 내부 시험위원 임명, 점수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이 들끓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임원 임명 때 추천위를 구성·운영하고 공모 및 심사기준·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청렴의무를 서약받고 이를 위반하면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성과급을 주지 않는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또 자율·책임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위별 직무수행·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토록 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채나 경력자 공모를 거쳐야 한다. 시험위원에는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시험위원에 외부전문가 참여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9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권고한 뒤에도 공통된 기준이 없었다.”면서 “형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처벌받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각종 비리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이번 기준안 운용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3월까지 지방공사·공단별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산하 지방공기업을 독려하도록 한 뒤 4월부터 인사운영 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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