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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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01 09:59
입력 2011-02-01 00:00
정부가 남성의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불평등한 가족법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두 번째로 정부가 수립한 중ㆍ장기 가족 관련 정책으로, 크게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28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해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부각시켰으며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가치의 확산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부부계약 취소권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으로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족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캠프 등 가족 단위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해 취약계층 가족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휴직ㆍ휴가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남성들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정부는 각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부모 역할 지원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보육ㆍ교육 수요가 높은 취학 전 5세아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기준 완화,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시설 양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단축형ㆍ종일형ㆍ시간연장형 등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정내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파견하는 ‘돌보미’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서비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웃간 돌봄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돌봄망을 강화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가칭 육아망 코치.Community Care-network Coach)을 운영해 가정간 품앗이 돌봄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다양한 가족특성과 자녀의 발달단계 등에 따른 맞춤형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보호관찰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가족과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조손가족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가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중개업법을 개정, 결혼중개업체가 현지 형사법령뿐만 아니라 행정법령을 위반할 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일 경우 등록된 업체의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결혼사증을 발급한다.

또 자본금 등록요건 신설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포털사이트 ‘다누리’를 운영해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노인에 대한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강화하고 요양시설 전담주치의제를 도입 추진하는 한편,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조손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지역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일ㆍ가정 양립 지수’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정보통신물)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특정학령기(초등4년, 중1년, 고1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위험 중독 청소년을 위한 특화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범죄 가해ㆍ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과정 이수제’를 도입해 추진한다.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가족정책 관련 법적 기반과 체계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가족정책의 확산과 체계화에 기여한다.

또 가족실태조사의 규모를 확대해 전국 조사로서의 위상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가정사업 총괄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총괄, 평가하고 이들 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통합형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가정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사’를 국가자격증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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