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동강령 엄격 적용”… 또 ‘그 소리’?
수정 2011-02-09 00:34
입력 2011-02-09 00:00
공직자 ‘반부패 청렴성 강화 ’ 방향·전망
우선 고위공직자의 청렴서약 의무화, 청렴교육 강화 등은 현실화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단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교육과정에서 이를 실행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방대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에 청렴윤리 과목을 필수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교재에 청렴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분임토의 방식 또는 선진 외국 사례 등으로 교육하고, 이수과정에서 개인별로 청렴서약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사철이나 명절 때 ‘화분·선물 주고받지 않기’는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2003년에 제정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도 화분이나 선물의 범위를 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철저히 지키는 공무원이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찾기 힘들다. 문제가 됐다면 상식을 벗어난 고가의 선물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도 이 행동강령 14조를 위반했을 경우 견책 또는 구두경고토록 하고 있다. 이마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권익위의 이같은 보고내용에 대해 “실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 반부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시수단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선물에 대한 기준, 그 선물이 3만원을 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 등 공무원의 청렴성 준수 여부를 감시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실효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청렴성 강화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만큼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의 철저한 준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행동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면서 “허용된 금품수수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구·황수정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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