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전국 61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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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000㎞에 가까운 국가하천 중 4대강 유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나머지 국가하천 및 주변 지역은 지방 국토관리청에 유지·관리 권한을 각각 넘길 계획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 55개 지천 등 61개 하천의 총연장은 2979㎞이다. 또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은 1600㎞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유역의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은 16개 보와 각종 댐의 유기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다. 향후 4대강사업을 책임질 사업단은 별도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하천법 개정 추진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수구역특별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올 4월쯤 선정된 친수구역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국가하천 주변은 지자체의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시설 허가 등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상태”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위락시설 등이 난립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수구역법을 놓고도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규정한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위헌이며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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