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蘭리’
수정 2011-02-10 00:52
입력 2011-02-10 00:00
‘3만원이상 蘭 받으면 견책 ’ 보도 이후
공직사회가 난 문제로 비상이다. 절개와 지조의 상징물로 가까이 두기보다는 부정부패의 촉매제로 기피 대상 1호로 삼아야 해서다. 승진이나 전보 발령이 난 공무원들은 축하 난을 돌려주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공직사회 투명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또 다른 전시행정 사례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9일 정부 청사에는 ‘화환 대란’이 벌어졌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3만원 이상 화분·선물 등을 받을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견책 등 처벌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중심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이 조치에 울상이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A 국장은 “동창이나 모임에는 화환을 보내지 말라고 미리 통지했다.”면서 “사실 이런 지침이 나오면 공무원으로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과장은 “3만원 이하의 난을 본 적이 없다. 사실상 난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승진 및 전보자에게는 경조카드 등으로 축하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축하 인사가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승진이나 자리 이동 시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화환이나 축하 난은 5만원 정도로 큰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정성으로 여겨졌다. 한 공무원은 “이번 조치로 자칫 6만원짜리 난 선물이 영수증 처리를 거쳐 3만원짜리 2개로 둔갑하는 등 편법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훼농장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난재배자협회는 관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국민권익위 조치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로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은 좋으나 난 재배 농민 등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은 좌시한 판단”이라면서 “이번 고위공직자 중심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 중 난 관련조항의 삭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공무원들과 화훼농가들의 반발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나 친지 등과는 언제든지 난, 화분 등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명한 뒤 “하지만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3만원 이상의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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