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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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5 00:42
입력 2011-02-15 00:00
일반 기업 및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사용할 때 개인정보관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5대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리점검 강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인식제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피해구제 강화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협력 추진으로, 특히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 대책을 사전에 평가하는 ‘영향평가제도’를 공공기관에 의무 도입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가 정보보호 관련 민간기업을 지정해 35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업체를 인증하는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회원국 간 개인정보 이슈 공유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가입도 추진한다.



한편 국내 개인정보 취득 사업자의 정보관리실태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쇼핑몰 가입자 정보 6950만건, 9월 초·중·고교 학생 정보 600만건, 11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가입자 개인정보 2900만건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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