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로 ‘OK’
수정 2011-02-18 00:56
입력 2011-02-18 00:00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농협·비씨·삼성·신한·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 등 8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 24’(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결제 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지대장 열람(200원)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1필지당 100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평균 800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1000원) 등 770가지 민원 수수료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포인트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은 민원 24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별로 카드에 따라 개별 포인트를 부과, 카드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는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 포인트 만큼의 현금을 보존하고 있어 민원 수수료를 카드 포인트로 내는 것은 카드사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김정기 행안부 민원제도과장은 “카드사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카드사들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차원으로 동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협약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받고 있지만,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를 민원수수료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민원 24 수수료 납부 건수는 모두 903만건으로 약 33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결제수단별로는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았고 계좌이체 36%, 휴대전화 15%, 선불카드 및 ARS 5% 순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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