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수정 2011-02-18 00:56
입력 2011-02-18 00:00
4000명 대상… 5월부터 신청접수
지원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3월 중 행안부가 보급품목을 확정하면 장애인들은 5월에서 6월초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는 장애등급과 경제여건, 사용적합성 등을 검토해 제품구입 비용의 80%(저소득층은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비싼 외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 IT기술 적용 제품 3개를 다음달 중 선정해 개발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202억원을 들여 보조기기 2만 8935대를 보급했다.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2004년 34.8%에서 지난해 53.5%로 18.7%포인트 향상됐다. 장애인 정보화수준도 같은 기간 18.7%에서 42.5%로 23.8%포인트 나아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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