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만19세’ 되면 부모 승낙없이 결혼하고 아이 입양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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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9 01:44
입력 2011-02-19 00:00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만 19세부터 법률상 성인으로 인정돼 독자적 법률행위가 가능해진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법적 능력을 제약하는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만 19세부터는 모든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즉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부모 승낙 없이 결혼도 가능하다. 개별법상 미성년자 자격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따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국내법에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은 150개 정도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일용품을 사는 등의 일상생활은 혼자 할 수 있게 된다.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이 오고 가는 계약이나 보증처럼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2009년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단계적인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다. 4년 계획으로 2013년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권, 채권 등의 차례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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