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조건 위반” 감사원, 체육진흥공단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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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9 01:44
입력 2011-02-19 00:00
서울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스포츠센터 매각이 조건을 위반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수의계약으로 A업체와 체결했던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이 매각조건을 위반한 계약이었다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주의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체육진흥공단은 2008년 12월 18일 건축물대장상의 현 체육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용도로 만 5년간 유지한다는 세부조건으로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을 추진키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그러나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각심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A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같은 세부조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를 매입한 A업체는 수영장시설을 폐쇄하고 골프연습장 등 다른 운동시설로 교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업체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지금까지 수영장시설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각심사위원회가 이사회에서 정한 매각조건에 맞는지 먼저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스포츠센터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수영장 및 체력 단련실 용도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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