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조건 위반” 감사원, 체육진흥공단에 주의 조치
수정 2011-02-19 01:44
입력 2011-02-19 00:00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수의계약으로 A업체와 체결했던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이 매각조건을 위반한 계약이었다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주의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체육진흥공단은 2008년 12월 18일 건축물대장상의 현 체육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용도로 만 5년간 유지한다는 세부조건으로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을 추진키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그러나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각심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A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같은 세부조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를 매입한 A업체는 수영장시설을 폐쇄하고 골프연습장 등 다른 운동시설로 교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업체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지금까지 수영장시설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각심사위원회가 이사회에서 정한 매각조건에 맞는지 먼저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스포츠센터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수영장 및 체력 단련실 용도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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