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가능 여부 안방서 확인한다
수정 2011-02-23 00:48
입력 2011-02-23 00:00
‘민원24’ 이용자 중심 개선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을 확정,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 기관에 통보한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일일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서도 정부 민원 대표포털인 ‘민원24’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음식점을 열고 싶은 민원인의 경우 민원24에 접속해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대상민원을 검색,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적합성 여부를 알 수 있다.
민원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심사를 청구한 뒤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게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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