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등록 中企제품 원산지도 공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3-02 00:34
입력 2011-03-02 00:00
정부 조달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을 제정, 공고했다. 5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침은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도입 후 조달시장 접근성은 개선된 반면 외산제품이나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했다.

우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이 확인된 제품만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완제품 원산지만 명시하던 방식을 주요 부품 및 핵심부품의 원산지까지 공개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입 원료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일정 기준에 미달시 대한민국을 ‘가공국’ 및 ‘조립국’으로 명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조치만 이뤄지나 5월부터는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 통보돼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수요기관은 합리적인 제품 선택이 가능해졌고 조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국산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3-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