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정부입법 간여한다
수정 2011-03-04 00:44
입력 2011-03-04 00:00
법제처 “입안과정 전문가 지원·자문제도 도입”
법제처는 3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관련 정부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을 위한 ‘사전 법적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중 사전 법률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 수요조사를 실시, 3개 분야 25개 법률안을 선정했다.
이 중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10개 법률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등 2개 부처 8개 법률안은 태평양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부처 7개 법률안은 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 법률사무소는 공개입찰해 정했다. 이 사무소들은 ▲해당 법률안의 입안 지원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및 조문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외국 입법 사례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입법전문가가 부족하고 사후관리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법제처는 민간 법률사무소가 입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입안 단계부터 입체적으로 입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로펌이 자문 등 지원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관련 입법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 경우, 특정 이익집단 등에 정부 입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