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계좌추적 실태·확대 가능성은
수정 2011-03-10 00:52
입력 2011-03-10 00:00
공직자 직무 한정… ‘지능적 부패’ 척결 한계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계좌추적권은 감사원법 제27조 2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법 3~5항에는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계좌추적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의 회계검사나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양 후보자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직자의 직무감찰에서도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마치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느낌이라는 분위기이다. 구문회 행정부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계좌추적이라는 사후적인 조치보다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자칫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예방적인 부분에 비중을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무감찰의 경우 본인 등의 동의 아래 감사 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감사원법 27조 5항에 근거해서다. 이 조항은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아니하다.’는 규정이다. 일부 상인들의 반발을 샀던 서울 메트로 감사의 경우 계좌추적이 여러 건 진행됐다. 계약 관련 및 당사자의 동의로 추적이 가능했다.
문제는 회계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 공직자의 개인적인 부분은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직자가 유흥가, 골프장 등의 출입이 잦고 씀씀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해도 감사원은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
한국헌법학회의 2005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직비리가 뇌물성을 띤 금전거래와 맞물려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만 통상의 감사로는 그 적발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유독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보유한다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양 후보자의 발언은 직무감찰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회계검사와 공직자의 직무감찰을 구분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양 후보자의 발언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