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땅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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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10 00:52
입력 2011-03-10 00:00

2회 이상 유찰 68곳 대상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 부동산을 올해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공고 뒤 2회 이상 유찰된 종전부동산으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해 왔다.

현재 2회 이상 유찰돼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동산은 경기 성남시 구미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옛 대한주택공사 사옥)과 수원시 농업연수원, 서울 동대문구 경찰수사연구원, 서울 성동구 한전KDN 아파트 등 4건이다.

올해 매각 계획인 종전부동산은 모두 68개 부지에 달한다. 이중 일반 매각 대상은 50개 부지로 지난 1월 2개 부지가 판매됐다. 국토부는 남은 48개 부지를 올해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시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개입찰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분할납부 등 매입조건 협상이 가능해 입찰 때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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