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민 신분증명 초본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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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11 00:28
입력 2011-03-11 00:00

행안부,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안 입법예고

앞으로 귀화국민의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도 함께 기재된다. 이로써 귀화 전후 동일인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이 된 귀화국민의 주민등록표에는 이전에 부여받았던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명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귀화하기 전과 동일인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서류를 구비·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귀화 주민은 이전에 쓰던 외국인 등록번호가 나란히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한통만 떼어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뒤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돼 아이들이 고아로 오해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요건도 강화된다. 최두영 지방행정국장은 “지금까지는 제3자가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돼 온 내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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