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제고 환경부·지자체·환경공단 MOU
수정 2011-03-25 00:20
입력 2011-03-25 00:00
탄소중립이란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탄소 배출을 전면 차단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관리공단 등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률 높이기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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