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화사업 발주 지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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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25 00:20
입력 2011-03-25 00:00

6월부터 시행… IT업체 계약과정 간편해질 듯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 관련 지침이 일원화되면서 앞으로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계약과정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행안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별로 나누어졌던 정보화 사업 발주 관련 지침들을 일원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IT기업들이 정부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단계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 과정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보화 사업 계약은 30여개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제도로 나누어진 데다 계약주체에 따라서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분리 적용돼 기업들의 애로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IT기업 간 기술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 계획을 세울 때는 중소 IT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에는 유사기능을 제공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여부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또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품질저하를 막고 IT기업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 배점 한도를 현재의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는 사업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중소 IT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요건도 강화했다. 입찰 참가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공고를 최대한 제한하고, 발주기관이 불가피하게 긴급공고할 경우에는 사업규모별로 기간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비율도 제안서에 사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IT업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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