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재산고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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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26 00:46
입력 2011-03-26 00:00

개선할 점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재산신고 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재산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공직자가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징계 수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1831명 중 476명(26%)이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을 2009년 정기공개에 이어 3년째 밝히지 않았다.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2009년 31%, 2010년 34%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낮아졌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악화됐다는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이번 재산신고에서 재산감소 상위 10명 중 7명은 실제로 재산이 준 게 아니라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부산시의원은 종전 신고 재산보다 101억 8000만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해 전체 행정부 신고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감소폭을 보였다.

하지만 이 중 84억 9000만원은 부모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38%로 더 높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292명 중 112명(38.4%)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직계 존·비속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이와 관련, “직계 존·비속과의 생활 독립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은폐하는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재산 공개 대상자 3302명 중 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 125명을 적발했지만, 해당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111명에게는 처벌 효과가 거의 없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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