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율 내년 2%P 인상 추진
수정 2011-03-31 00:36
입력 2011-03-31 00:00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3·2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 조치로 지방재정에 손실이 생긴다.”면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21.24%로 2% 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빨리 당정 회의를 하라.”고 힘을 실어 줬다.
이에 따라 심 의장은 회의 직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정이 지난 22일 지방세인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대신 지자체 세수 감소분 2조 4500억여원(추정치)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29조여원 수준인 지방교부세가 32조여원으로 3조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심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교부세 확대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교부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1999년 이후 1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1999년까지 내국세의 13.27%였던 교부세율은 2000년 15%로 처음 인상됐다. 이후 교부세율은 19.24%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각각 내국세의 3.4%인 지방양여금과 0.94%인 분권교부세를 통합한 것으로, 지원액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지자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어 재정 운용의 ‘숨통’ 역할을 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에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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