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율 내년 2%P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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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31 00:36
입력 2011-03-31 00:00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 규모를 지금보다 3조여원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3·2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 조치로 지방재정에 손실이 생긴다.”면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21.24%로 2% 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빨리 당정 회의를 하라.”고 힘을 실어 줬다.

이에 따라 심 의장은 회의 직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정이 지난 22일 지방세인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대신 지자체 세수 감소분 2조 4500억여원(추정치)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29조여원 수준인 지방교부세가 32조여원으로 3조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심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교부세 확대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교부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1999년 이후 1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1999년까지 내국세의 13.27%였던 교부세율은 2000년 15%로 처음 인상됐다. 이후 교부세율은 19.24%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각각 내국세의 3.4%인 지방양여금과 0.94%인 분권교부세를 통합한 것으로, 지원액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지자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어 재정 운용의 ‘숨통’ 역할을 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에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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