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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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01 00:48
입력 2011-04-01 00:00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역외 탈세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대폭 강화된다.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일감을 몰아 줘 부당한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 우회적으로 과세를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좀 더 연구해 어떤 식으로 과세요건을 만들고 어떻게 과세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지금은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조 1000억원의 신용카드 적립포인트가 발생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로 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제도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언론에 공개된다.

전경하·박성국기자 lark3@seoul.co.kr
2011-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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