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부당집행 보조금 반환 의무화
수정 2011-04-01 00:48
입력 2011-04-01 00:00
그러나 이 단체는 학생 104명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거짓 청구해 인원 1명당 5000원씩 과다 청구, 수령했다가 지난해 행안부의 지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 2008년 전남 장성군의 딸기 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한 민간 보조사업자는 자신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650여만원을 인부 7명에게 계좌이체한 뒤 사업체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짓 회계처리를 했다. 그럼에도 장성군은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끝낸 것으로 정산 서류를 눈감아 줬다가 행안부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부적절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단체가 부당하게 집행한 지자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비리 관련 벌칙 규정도 신설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주고받거나 용도 외로 쓸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금은 용도외 사용이 금지되고 목적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양도나 교환이 제한되는 등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의 법적 의무도 신설된다.
민간단체는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강제 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운영해 보조사업자 의무, 사후관리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벌칙 규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이 있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등이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지자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 관련 사항이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되고 벌칙 규정도 신설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민간보조금은 사회복지 서비스 증가, 민간영역 확대 등으로 2005년 11조 7000억원(총예산 대비 10.9%)에서 지난해 24조 7000억원(총예산 대비 1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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