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요건 대폭 강화
수정 2011-04-08 01:16
입력 2011-04-08 00:00
출자금 상향·외부감사 확대
행정안전부는 재정 건전성이 낮은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달 공포한 개정 새마을금고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는 일정 규모의 출자금과 전문인력,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사업 계획까지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금 기준액 읍·면·동 1억원, 시·군·구 2억원, 특별·광역시 3억원을 읍·면·동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고 시·군·구와 특별·광역시 기준은 각각 3억원과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민간 회계법인이 시행하는 외부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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