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의 명암 특별승진 vs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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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10 16:11
입력 2011-04-10 00:00
 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 40조 4항, 지방공무원법 39조 3항 등에 따라 업무유공, 제안 채택, 명예퇴직, 사망 추서, 봉사상 수상을 인정받았을 때 할 수 있다.

 제안 채택·수상은 가시적 성과물을 인정받은 경우다. 명예퇴직과 사망 추서는 퇴직 또는 사망 이후 승진하는 셈이므로 현직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수혜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특별승진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에게 주는 ‘업무 유공’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유공 특별승진은 “살아서는 받을 수 없는 승진”이라는 푸념이 공무원들 사이에 적지않다.

 지난 5년간(2005~09년) 국가공무원 승진통계에 따르면 특별승진자는 모두 5354명으로 총 승진자 8만 764명의 6.6%다. 이 가운데 업무유공 특별승진자는 1602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이 특별승진을 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2009년 기준 전체 특별승진자 1076명 중 기능직 특별승진은 123명이나 이 역시 전원 명예퇴직하면서 얻은 승진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특별승진한 지자체 공무원 1092명 중 명예퇴직이 1061명(9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추서 20명(1.8%), 업무유공 10명(0.9%)이 뒤를 이었다.

●특별승진 활성화?…실효성은 의문

 특별승진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특별승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실시하고 연간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를 특별승진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총리실도 개인별 5년간 업무 실적을 측정해 직급별 승진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비슷한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럴 듯한 유인책으로 보이지만 행정 공무원은 팀단위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업무 성과를 재기 어려워 실제 승진비율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발령…징계성은 미미

 ‘징계 또는 문책성’ 대기발령과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다. 문책성 대기발령은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징계성 대기발령은 징계위원회 의결에 앞서 현 보직에 놔두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의 인사조치이다. 주로 고위직 인사에서 엿볼 수 있다. 올초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병철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났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해 물의를 빚은 총리실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대기발령받았다.

 업무능력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조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40여명을 무더기 대기발령을 낸 바 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08~2009년, 2년에 걸쳐 모두 14명을 퇴출시킨 바 있다.

 징계성 대기발령자들은 직위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 기소자에 대해 직위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인 대기발령은 인사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경우다.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는 무보직 발령이 가능한 경우로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 복귀, 파면·해임·면직자 복귀 때 해당 직급에 결원이 없거나 1년 이상 장기국외훈련을 위해 2개월 이내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때 등을 들고 있다.

 대기발령자는 출근의무도 없고 보수도 깎인다. 정상 근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급여와 기본수당은 챙기지만 시간외 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받을 수 없다. 4급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과 직책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한다.

 이재연·박성국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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