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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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15 00:42
입력 2011-04-15 00:00

행안부 10월부터 통합관리

국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 각종 국가 전문자격증의 불법대여와 이중등록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미용사, 조리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 자격이다. 개별 부처의 필요에 따라 신설·운영되며 현재 13종의 자격증 257만건이 교부됐다. 하지만 연간 신규 발급 건수의 약 10%인 8만 8000건이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220건의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고, 인·허가 시 구비서류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연계해 자격증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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