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권익위는 들쭉날쭉하는 정부 조달물품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마련,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나라장터의 등록(희망)업체 계약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가격자료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규정위반 땐 계약배제 등 불이익
이를 위해 독과점 물품이나 TV 등 서민생활 관련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등 모두 40개의 가격검증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원가산출의 적정성을 검증토록 했다.
가격자료 증빙서류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공급자가 시중,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관급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조달청에 자진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가격조사요원(청년인턴 또는 계약직 활용)을 채용해 나라장터 등록물품에 대해 정기적(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토록 권고했다.
●50개품목 가격 상시 모니터링
이에 대해 김병안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은 “계약 당시는 적정가격인데 공급 시점에 가격 차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불가능하다.”면서 “기술 속도가 짧은 50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시중가격 변화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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